건물관리 > 소독ㆍ방역관리
1. 호텔및 여관(객실 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2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 자동차 항공법에 의한
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) 및
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 대합실
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.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 급식호